[뉴스핌=전선형 기자] 보험계약자 질병정보 수집 제한 소식에 보험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험사간 계약자들의 질병정보 공유가 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들은 조사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 발생을 감수해야 한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이 금융위원회 감사를 통해 ‘보험계약자들의 질병정보 수집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곧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이 ‘금융위가 생명보험협회의 과도한 정보 수집을 묵인했다”며 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조처다.
보험정보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이름, 나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기본 정보부터 보험금 지급일자, 지급이나 거절 사유, 그리고 관련 병원과 의사 정보까지 모두를 말한다. 현재는 질병명, 장해 부위, 출산 관련 정보, 수술명과 수술 수위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도 포함돼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계약자 질병정보 수집과 조회가 제한되면 보험사기가 급증하는 등 보험금 누수 현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생보사들은 생보협회에 집적된 보험계약자의 질병정보를 조회해 가입 희망자의 언더라이팅(계약 심사)과 보험금 지급 심사 업무 등에 활용해 왔다. 타 보험사의 관련 보험가입 여부와 기재된 질병 내용 등을 확인해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는 병력 미 고지자나. 보험가입 이력을 알리지 않은 가입자를 찾아냈던 것.
만약 질병 조회가 불가해지면 보험사 업무가 상당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동네 병원에서 CT 촬영을 한 뒤 뇌암 의심 진단을 받은 사람이 진단을 확정을 받기 전 암보험에 가입하려 한다면, 현재는 질병 조회가 가능해 CT 촬영을 어떤 목적으로 받았는지 알 수 있어 보험사의 보험가입 거절이 가능하다.
하지만 질병정보 조회를 할 수 없게 되면 스스로 보험사에 병에 대한 고지를 않는 이상, 암 발생 가능성 여부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보험 가입 후 암 진단이 확정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는 엄연히 따지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간 계약자 질병 조회가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그 부담이 보험사에 올 것”이라며 “넓게는 보험사기와 보험금 누수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해 결국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연간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금액은 3조4000억원(2010년 기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보험회사의 연간 보험금 지급 규모(27조4000억원)의 12.4%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2013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190억원으로 2012년 대비 14.5%나 늘어나는 등 보험금 누수는 지속 증가하는 상태다.
이어 그는 “보험사들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 보상 조사인력을 충원해 운영하거나, 보험사기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고 고객들의 보험가입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라며 “보험사와 고객 모두에 부담과 불편을 가져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생보협회 측은 "지난 금감원 문책 이후 질병정보 수집을 현저히 줄였다"며 "앞으로도 당국의 입장을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옳은 결과’라며 반색했다. ‘질병 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여서 금융사가 영업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자신들이 주장한 논리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원칙적으로 보험사를 대변해 주는 집단에서 보험계약자의 질병정보를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오류였다”라며 “굳이 필요하다면 공공성이 보장되는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가입 정보 공유가 시작된건 재해사망 담보에 대해 보험사들이 분할 보장이 가능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수단”이라며 “보험사들은 지금까지 이를 악용해 보험계약자의 질병과 민감한 정보를 불법 수집했던 것이나 다름없으며, 질병정보가 없이도 보험가입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