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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100선](53) "재건축 초읽기" 방배동 경남아파트..주거환경 우수

기사등록 : 2015-01-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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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설립 5년 만에 조합설립 임박, 올해 건축심의, 사업시행 마무리 계획

[편집자주] 이 기사는 1월 22일 오후 5시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경남아파트’가 재건축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을 목전에 뒀다. 

추진위원회 설립 5년 만에 조합설립을 이뤄낸 것. 주민들의 재건축 사업 열기가 높아 앞으로 사업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 단지는 수요가 풍부해 사업 종료 이후 가치가 높아질 것이란 게 주변 중개업소의 평가다. 또 주변 중소형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이 일대가 고층 아파트 타운으로 재조성된다는 것도 장점이다.

방배동 경남아파트 모습
◆생활 인프로 풍부해 주거환경 우수

1980년 입주한 방배동 경남아파트는 주거환경이 우수한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교육, 편의시설, 학교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다. 주변에 우면산이 있어 쾌적한 도심 생활도 가능하다.

대중버스는 마을(서초07, 서초13, 서초15, 서초22번)를 비롯해 공항(6016번), 직행(1500-2, 1553번), 간선(N61, 142, 148, 350, 406번), 지선(4319, 5413번)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2호선 방배역은 걸이서 8분 거리다.

자동차로 10분이면 우면산터널, 서초IC(나들목), 올림픽대교, 강변북로, 동작대교에 접근할 수 있다.

반경 1.5km 안에 예술의 전당, 서울서예박물관, 한가람미술관, 남부터미널, 방배체육공원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다. 단지 주변으로 우면산과 매봉재산, 서리풀공원이 있어 쾌적하다. 

◆조합설립 곧 마무리..상반기 건축심의 추진

향후 재건축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합원들이 재건축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지난해 12월 조합설립을 위한 총회에서 조합원 94.4%가 동의했다. 현재 구청에 조합설립을 신청한 상태다.

추진위는 연초 조합설립이 마무리되면 연내 건축설계와 사업시행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경우 올해 안에 재건축 7부 능선에 도달하게 된다. 

총 450가구 규모의 경남아파트는 재건축 후 770가구로 탈바꿈한다. 

이 단지 류승동 추진위원장은 “오는 3~4월경 건축설계를 확정해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며 “주민들의 사업 의지가 강해 행정절차가 잘 마무리되면 재건축 과정은 상당히 빨리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변에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것도 호재다. 방배동 내 재건축 추진단지는 총 12곳이다. 이중 중대형인 방배동 삼익아파트, 방배3구역, 방배5구역 등이 가깝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수천만원 차익 기대

방배동 지역에서 시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재건축 후 시세차익이 5000만원 안팎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평가다.

경남아파트 114㎡는 8억2000만~8억4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택형 175㎡는 10억원 안팎. 3.3㎡당 시세가 2300만~2400만원이다.

이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것이다. 2010년 입주한 방배동 방배서리풀 e-편한세상은 주택형 114㎡의 시세가 10억5000만~11억원에 움직이고 있다. 3.3㎡당 시세는 3000만원대다. 주택형 187㎡는 18억원 안팎이다.

방배동 롯데캐슬파크는 161㎡가 11억~12억원 수준이다. 방배래미안 아트힐은 190㎡가 12억4000만~12억6000만원에 손바뀜이 벌어지고 있다.

방배역 인근 L공인중개소 사장은 “분양가 등 수익성을 파악할 수 있는 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3.3㎡당 시세를 고려할 때 재건축 후 5000만원 넘게 차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며 “거주환경이 좋아 신축 아파트로 조성되면 3.3㎡당 3000만원대 진입은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업시행과 관리처분 과정이 관건

조합설립이 임박했지만 사업 리스크(위험)는 여전히 남아 있다. 사업시행과 관리처분 등 행정절차 막바지로 갈수록 조합원 간 마찰이 많다. 

때문에 사업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초기 투자금이 장기간 묶일 공산도 있다. 2~3년 후 분양시기에 주택경기가 안 좋아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면 분담금이 늘거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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