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매출과 매입 조작으로 부가가치세를 줄여 신고했다가 국세청의 사후 검증에 걸렸다. 이들은 2013년에 60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받았으며, 지난해엔 6000억원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실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납부 사후검증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과 개인사업자 1만5082명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납부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2013년 추징세액이 617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2년 9681명을 대상으로 사후 검증을 실시해 379억원을 추징한 것과 비교해 추징세액이 62.7% 늘어난 수치다.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의 10%인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의 10%인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납부세액을 산출하는데,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과다하게 신고해 추징을 당한 것이다.
국세청은 2011년에도 2012년과 비슷한 9640명을 상대로 사후 검증을 벌여 114억원을 추징해 매년 추징세액이 급증하고 있다.
국세청이 사후 검증을 실시한 고소득 전문직에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이,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인 영세사업자를 제외한 현금수입업종 사업자들이 해당된다.
오제세 의원은 “일부 고소득 전문가층이 불성실 신고로 사후검증 추징액이 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고소득 전문직이 성실납세문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에서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중 일부가 600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결과 전체 소득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44.0%에 달했다. 100만원을 벌었으면 세무당국에 56만원만 신고하고 44만원은 누락시켰다는 뜻으로, 약 6000억원 규모다.
지난해 세무 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는 495명으로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종과 음식점·골프연습장 등 사장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은 주로 소득신고 금액을 축소하기 위해 고객 결제시 현금을 유도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관계 당국의 후속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