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을 학교·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바꾸고, 교부율(20.27%)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초·중·고 교원들의 급여와 교육행정 비용이 이 돈으로 충당된다.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음에도 교부금 총액은 오히려 늘고 있어 고쳐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학생수 '반토막'…1인당 교부금 급증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교부금 총액은 내국세에 연동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교부금 지금기준을 현형 학교·학급수에서 학생수를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선 교부금 지급기준을 바꿔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개정 사항인 교부율 조정은 정치권의 논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기재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 수는 지난 2000년 795만명에서 올해 615만명 22.6% 감소했다. 오는 2030년에는 531만명으로 33.2%나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교부금 총액은 2000년 22.4조원에서 올해는 39.5조원으로 늘었다. 우리나라 GDP와 국세 증가율을 감안하면 2030년에는 108.4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000년 282만원에서 2015년 643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현 제도대로라면 2030년에는 2042만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2000년대 이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개혁과제로 떠올랐지만 교육계의 강한 반발로 추진되지 못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세수부족이 심화되면서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 교부율 10%대 인하 VS '시기상조'…정치권 공론화 거쳐야
이에 지방교육재정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교부금 지급기준과 함께 교부율 자체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교부금 제도는 지난 1971년 도입됐다. 교부율은 1982년 내국세의 11.8% 수준에서 2001년 13.0%, 2005년 19.4%, 2010년 20.27%까지 높아졌다.
교육계와 지자체는 25%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정의 효율성을 책임져야 하는 기재부로서는 학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내국세와 연동하는 방식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부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거나 학생 수를 감안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우리나라 공교육비가 OECD국가 평균을 넘어선 만큼 현 수준에서 교부금 총액을 동결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 경우 매년 수조원의 재원이 절약되며 오는 2020년에는 약 19조원의 예산이 다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학생 수가 급감하는데 교부금을 계속 늘리는 것은 재정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정치권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기를 바란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