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4월 경기도 화성동탄2신도시와 김포한강신도시 등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총 3000여가구가 공급된다.
기업형 임대주택 특별법은 오는 30일 발의할 예정이다. 특별법 시행 전 공급되는 기업형임대주택도 입주자자격, 분양전환가격, 최초 임대료 등 '공공임대 규제'를 받지 않고 임대공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 후속조치'를 29일 발표했다.
오는 4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택지 가운데 기업형 임대주택을 지을 땅을 공급한다. LH가 공개한 기업형 임대주택 택지는 24개블록으로 모두 1만37가구를 지을 수 있다. 아파트는 8개블럭에서 7425가구를 짓는다. 연립주택은 16개블럭 2612가구를 공급한다.
LH가 공개한 택지 가운데 가장 인기 높은 위례신도시에서는 전용면적 60~85㎡ 이하 주택 36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와 오는 4월 1차 3000가구 규모의 기업형 임대 사업부지를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이어 6월과 9월에 각각 2·3차 공모를 한다.
공모는 기업형 임대주택에 한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 사업구조와 자본조달구조, 임대운영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장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
이번에 공개된 택지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체는 민간수요와 사업성 등에 따라 1∼5년간 땅값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 사업 협상과정에서 잔금비율 상향, 선납할인 등의 추가적인 혜택도 제공 받을 수 있다.
특히 1차 공모 대상인 3000가구는 국민주택기금이 50% 넘게 출자한 리츠(부동산 간접투자회사)로 짓는다.
기업형 임대주택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정안은 오는 30일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발의된다. 대표 발의 의원은 새누리당 김성태(국토교통위원회 여당간사)의원이다.
국토부는 야당의 반발로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비해 현행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별법 제정전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출자된 리츠로 기업형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할 땐 입주자자격, 분양전환가격, 최초 임대료와 같은 '공공임대 규제'를 받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 기업형 임대 리츠는 LH에 땅을 산 후 땅값을 최대 8년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지금은 최대 5년까지 할부로 토지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을 통한 금융 지원도 한다. 우선 대한주택보증은 내달 중 기업형 임대리츠가 장기 저리로 사업자금을 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도록 '종합금융보증' 상품을 출시한다. 이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정부의 표준PF(프로젝트파이낸싱) 수준의 이자율(연 3%이내)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또 4월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자산으로 해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때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도 나온다.
장기임대주택단지를 개발제한구역에 지을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을 2월 중 개정하고 임대사업자가 분양주택 여러 채를 한번에 살 수 있도록 주택공급규칙을 바꿀 예정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내달 9일부터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원하는 업체와 입주 희망자를 위한 '뉴스테이 상담센터'를 서울과 세종시에 각각 설치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