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2월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이른바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당초 법 적용 대상이 고위공직자에서 유치원 교사나 언론인 등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과잉입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지도부는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2월 임시국회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김영란법은 지난 달 12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간 상태다.
4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오는 5일 김영란법을 상정하고 다음달 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법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전체회의에서 계속 논의할지, 소위로 넘겨 논의할지를 이날 결정한다. 이어 오는 23일에 김영란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상민) 위원장이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2월 국회 통과여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지난달 12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공직자와 그 가족의 금품수수, 부정청탁을 규정하고 이를 적용할 대상을 명시했다.
논란의 핵심은 당초 법 적용 대상이 ▲국회와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 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에서 모든 언론기관과 사립학교·유치원 종사자까지 포함되면서 최대 법 적용 인원이 1800만명에 달할 것이란 점이다.
법 적용 직접 대상은 186만여 명, 직계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대 1800만 명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국민 3명중 1명꼴은 이 법 적용 대상이란 얘기다. 당초 '그랜저 검사' 등 부적절한 스폰서 사건에서 출발한 입법이 관피아 논란과 함께 지나치게 확대됐다는 지적이다.
처벌 기준은 금액으로 1회 100만원 초과 여부와 직무관련성이 핵심이다.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100만원 이하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과태료 대상이다. 100만원 이하를, 직무관련성 없이 받더라도 문제가 된다.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받은 액수가 300만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게다가 공직자 가족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돈을 받아도 공직자가 처벌받는다.
또 막판까지 여야간 쟁점이 됐던 이른바 '이해충돌방지' 조항도 논란거리다.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이해관계가 있고 그러한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공직자 또는 가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싸게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사적으로 노무상담을 해주는 경우 등 이다.
적용범위가 광범위하다보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비례의 원칙, 연좌제 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위헌론과 함께 현행 형법상 뇌물제와의 충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울러 통상 법안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담당해온 법사위가 김영란법을 수정할 경우 상임위원회간 '월권' 논란이 나올수 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 간사는 "법사위의 권한은 체계 및 자구 심사"라며 "적용 대상과 관련된 것은 법안의 본질적 내용으로 위헌성이 없는 이상 법사위가 이 부분을 축소하는 것은 월권이자 국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