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한화의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인수를 승인했다. 삼성측 노조가 주장하는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화의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에 대한 방산업체 매매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방위산업체가 인수·합병(M&A)을 할 때는 공정거래위원장과는 별도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화는 지난해 12월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를 인수하기 위한 주식매매 승인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한화와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모두 방산업체인데다 이번 M&A가 주식매매에 따른 경영권 인수인만큼 생산시설이나 보안요건 등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방위사업청장도 지난달 29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산업부에 전했다.
산업부는 또 삼성 측 노조가 주장한 방위사업법 위반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삼성 노조 측은 한화가 삼성과 계약하기 전에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것이 법(방위사업법 35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는 관련법에서 규정한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시기는 최종적으로 주식 매매가 이뤄지는 때라는 설명이다. 주식매매 계약 체결 자체가 공시사항인데다 과거 사례들을 볼 때 실사 등을 진행하면서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M&A는 주식매매를 통해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의 주인이 삼성전자에서 한화로 바뀌는 것일 뿐”이라면서 “법 취지에 맞춰 검토한 결과, 생산시설이나 생산능력, 인원, 정관 및 재무제표 등에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은 정부 승인 절차는 독과점 등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로 통상 시일이 조금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