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최영수 기자]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총 4조원 가량이다. 이는 전체 법인세의 11% 가량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10대 대기업이 받는 조세감면 혜택 역시 3조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34%를 차지한다.
이에 법인세의 형평성을 높이려면 대기업에 대해 최고세율을 올리거나 공제·감면을 줄여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국세청의 '최근 6년간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의 법인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51만7805개 기업이 36조754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이 가운데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이 낸 법인세는 4조332억원이었으며, 1000대 기업이 낸 것은 23조7550억원이었다. 이는 각각 전체의 10.9%, 64.6%에 해당한다.
같은 해 법인세 감면액은 총 9조3197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상위 10대 기업이 감면받은 금액은 3조1914억원, 1000대 기업의 감면액은 6조4431억원에 달했다. 이는 각각 전체의 34.2%, 69.1% 였다.
10대 기업은 세수에서 차지한 비중보다 3배나 높은 비중으로 감면을 챙겼다는 얘기다. 또 1000대 기업이 감면액의 69%를 가져간 반면 중소기업이 받은 감면은 2조1497억원으로 23%에 불과했다.
2008년과 2013년의 공제감면액을 따져보면 대기업 편중이 더욱 두드러진다. 6년간 공제감면액은 2조6209억원이 늘어 39% 증가했다.
이중 상위 10대 기업은 6년간 1조4126억원(79.4%)의 공제액이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은 810억원(-3.6%)이 오히려 줄었다. 전체적으로는 6년간 증가분(2조6209억원) 중 10대 기업이 증가분이 절반 이상(53.9%)을 차지했다.
◆"공제항목이 대기업 친화적"
조세 전문가들은 전체적으로 조세감면액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전체 법인세에서 4분의1이 감면되는 수준이다.
대표적인 법인세의 공제항목은 ▲외국납부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이다.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외국에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빼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장치다. 이 금액은 2008년까지는 1조원에 못미쳤으나 계속 늘어 2012년부터 2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기업들이 생산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외국에 낸 법인세가 많아진 것이다.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외국에 낸 세금이므로 대기업 혜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를 제외한 법인세 감면액은 6조 7153억원이고 이중 10대 기업이 받은 감면은 2조 1063억원으로 31.3%다.
공제규모가 2조8494억원이나 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상위 10대 기업이 44.6%(1조2704억원)나 가져간다. 2014년분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바뀌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1조224억원 중 상위 10대기업 비중이 48.7%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말그대로 고용을 늘리면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이다. 하지만 현제도는 기업이 전년도 고용수준을 유지하기만해도 깎아준다. 공제율도 유지하거나 늘리거나 똑같이 3%가 적용된다. 공제된 법인세가 2013년 7185억원에 달한다.
이는 감면을 받는 항목인 연구개발(R&D)이나 투자, 고용 등을 대기업이 주도하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연간 3조원이 넘는 10대 대기업 조세감면액 10%만 줄여도 연말정산 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세법개정을 통해 투자세액공제율 인하, R&D 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 등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지속 정비해 2014년 신고분부터는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약 5000억원 규모의 정비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최영수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