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정치권에 증세와 복지 논쟁을 촉발시킨 연말정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차칠피일 미뤄지고 있다.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사퇴 문제와 얽히고 양당의 입장 차가 커 앞으로 논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국회 기재위 등에 따르면, 당초 여야는 지난 9일과 10일 각각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 문제 등으로 인해 취소됐다.
당초 기재위 조세소위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이 개정안은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
현재 여당은 연말정산 후속대책만이라도 우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범국민 조세개혁특위'에서 연말정산 문제 뿐 아니라 법인세율 환원, 부자감세 철회까지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입장 차가 커 향후 여야간 협상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당정은 지난 달 21일 4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 올해 연말정산에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2013년 세법 개정에서 폐지했던 출산·입양 공제를 부활하고, 절세 혜택을 줄였던 1인 가구(독신 근로자)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자녀 세액공제에 대해선 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정은 이달 중 연말 정산이 끝나면 3월 중으로 결과를 분석해 공제 확대 폭을 결정하고, 4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5월에는 소급분을 환급한다는 방침이지만 계획대로 될 지는 미지수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