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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김영란법 막판 협상…'적용대상 범위 규정'

기사등록 : 2015-03-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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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본회의 표결에 공감 모아지며 가능성 높아져

[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인다. 이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법 적용대상 범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김영란법의 취지에 공감하며 우선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 간은 물론 당내에서도 금품수수 적용대상에 대한 이견이 커 줄다리기가 지속돼왔다. 즉,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시키느냐 여부를 놓고 논쟁이 오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의 독소조항 및 위헌 가능성으로 지적된 일부 내용을 조정해 3일 본회의 표결에 임할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그간 정무위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정무위안은 적용대상은 공직자 가족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이 경우 최대 1800만명까지 김영란법 대상이 된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 (왼쪽)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새누리당은 지난 1일 의원총회를 갖고 최종 의견을 수렴했다. 의총에서 김영란법의 내용 일부를 조정해 3일 본회의 표결에 임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며, 유승민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입장을 정리해 야당과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유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법사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야당과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모 자식 간에 고발하거나 가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직무 관련성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부칙에 언제부터 시행시기를 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오늘 오후 야당 의총이 끝난 직후부터 야당과 진지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을 향해 "우리가 합리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한 토론을 통해 서로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점이라는 차원에서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의총을 갖고 김영란법과 관련해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기자와 만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 지난번 3월 3일 통과한다고 했기 때문에 국민들께 '약속을 지키는구나'라고 느끼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는 아니더라도 오늘 중 원내대표 간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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