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대한항공과 자회사인 진에어가 탑승권 공동판매, 마일리지 공유 등 10여 곳 이상의 국제선 코드쉐어(Code share) 운항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코드쉐어 대상에 국내선은 포함시키지 않고 인천~오키나와 노선 등 양 항공사 중 한 쪽만 운항하는 국제선 구간에 대해 코드쉐어를 요청했다.
양 항공사 간 코드쉐어가 최종 승인될 경우 승객들은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이용해 진에어를 탑승할 수 있게 된다. 코드쉐어는 보통 공동운항으로 일컫어지지만 항공사들간 협의사항으로 협의 형태에 따라 형식도 매우 다양하다.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형태는 동일 노선에 대한 탑승권 공동 판매, 마일리지 적립 등을 꼽을 수 있다.
24일 국토교통부 및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국제선 10여 곳 이상의 노선의 코드쉐어 운항에 대해 당국 승인을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요청한 코드쉐어 승인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다"면서 "이번주나 늦어는 다음주까지는 (승인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드쉐어 구간은 대략적으로는 양사 다 합쳐서 국제선 10개가 넘는 수준"이라며 "대한항공이 운항하지 않는 구간에 대해 진에어를 코드쉐어하고 진에어가 안뜨는 구간에 대해 진에어가 대한항공을 코드쉐어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관계자 역시 "내부적으로 (코드쉐어에 대한) 얘기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검토도 꽤 돼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노선에 대한 마케팅, 항공권 공동 판매에 대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최근 아메리칸항공 등 외국 항공사와는 코드쉐어 운항을 체결하고 있지만, 정작 자회사인 진에어와는 어떤 형태의 코드쉐어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번에 양 항공기 간 코드쉐어가 체결되면 대한항공을 통해 예약을 해서 진에어 항공기를 이용하더라도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예를 들어 진에어의 인천-오키나와 노선은 지난해 10월부터 주 7회에서 14회 스케줄로 증편했지만 대한항공은 이 노선에 대해 운항을 하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인천-오키나와 노선에 대한 코드쉐어를 체결하게 되면 대한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탑승권 판매가 가능하다. 이 경우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통해 진에어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경쟁사인 아시아나항공은 이전부터 에어부산과 코드쉐어 운항을 하고 있다. 서울-부산 노선은 비즈니스 노선으로 당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했던 노선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에어부산 설립 이후 에어부산에 노선을 넘기고 코드쉐어를 통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에어부산의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탑승권 판매만 지원하지만 아시아나항공으로 예약을 해서 에어부산을 이용하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적립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드쉐어는 마일리지가 기본이 된다"면서 "마케팅사를 중심으로 마일리지가 적립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