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최근 중국 증시에 상장된 신규상장주들이 초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5일(현지시간) 투자은행 HSBC에 따르면 이번주 중국 증시에는 100억위안(약 1800억원)의 자금이 몰렸고 단 3일 만에 60%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신화/뉴시스> |
문제는 중국 증시의 배분 절차가 추첨식으로 사실상 로또나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추첨에서 당첨만 되면 최대 몇 배의 고수익을 단 며칠 만에 챙길 수 있어 주식시장이 마치 '복마전'처럼 돼 버렸다.
◆ '추첨식' 신주 배분…당첨되면 '대박'
중국 증시의 신규상장시 공모주 발행은 기관투자자 중심의 '오프라인 발행'과 개인투자자 중심의 '온라인 발행'으로 나뉜다.
오프라인 발행은 주로 기관투자자나 고액자산가 등이 참여한다. 온라인 발행에 앞서서 진행되며 통상 이 과정을 통해 공모가가 최종 결정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온라인 발행에 참여하는데 기관 투자자는 배정을 받지만 일반 개인투자자는 추첨을 통하게 된다.
다시 말해 중국은 청약증거금 비율에 따라 안분배분(비율에 따라 나눠서 주식수를 배분)하는 개념이 없다.
즉 우리나라처럼 투자자들이 청약증거금을 납입한 뒤 일정 비율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청약하려는 주식에 대해 전액을 먼저 납입한 뒤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에게 신주를 배정해 준다.
샤오시준 구오두증권 주식전략가는 "현 상황은 증권 당국의 정책 규제의 산물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중국 당국은 2년 전과 같은 최악의 시장 상황을 감안해 개인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중국 당국, 상장 후 주가 하락 원치 않아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 증시는 추락을 거듭해 신규상장 종목들의 주가가 최초 발행가 아래로 크게 떨어진 주식들이 늘어났다.
따라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지난 2013년 신규상장 종목의 합리적인 가치 산정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약 15개월간 국내 신규상장을 중단한 뒤 새로운 규정을 내놓았다.
CSRC의 규정 자체는 기술적으로 IPO 가격 자체을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시장평균 주가수익비율(PER) 보다 높게 상장하려는 경우 기업들에게 '특별위험고지'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를 '가격이 너무 높으면 승인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면서 시장 PER보다 낮은 저가 발행이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신규 상장 종목들의 주가 하락을 막아보려던 규정이 오히려 증시가 회복되면서 시장의 본질을 왜곡하는 도구로 변모한 것이다. 이에 따라 CSRC의 신규상장 규정 자체가 주식시장의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IPO 기업·증권업계 "헐값에 강제 매각"
결국 신주 배정 추첨에 당첨된 투자자는 손쉽게 수 백%에 이르는 무위험 차익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현지 증권업계는 이 같은 차익은 원래 해당기업과 기관투자자들이 챙겨야 할 몫이라며 볼멘소리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결과적으로 우량한 신규 상장기업들에게 주식을 싼 값에 넘기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주 핑 GTJA-알리안츠펀드 매니저는 "새로운 신규상장 시스템은 과도한 IPO 가치산정을 제한하는 데는 효과적"이라며 "하지만 시장 투자자들이 막대한 차익을 챙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