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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QFII·RQFII 한도 신고제전환, CD RP거래 허용

기사등록 : 2015-03-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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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QFII)와 위안화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RQFII)의 투자 한도를 심사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투자자에 대한 중국 은행간 시장을 더욱 개방하기 위한 조치로, QFII와 RQFII 한도 신고제 전환이 빠르면 올 5월에 정식 시행될 것이라고 중국증권망(中國證券網) 등이 외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투자 한도의 신고제 전환과 함께 QFII와 RQFII의 투자 범위 또한 확대되어 양도성예금증서(CD)·환매조건부채권(RP)·금리스왑(IRS) 등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해진다.

중국 금융당국 소식통은 "QFII 심사권한은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한도 승인 권한은 외환관리국에 있으나 은행간 투자 세부 내용에 관해서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심사한다"며 "금융당국 전반에 걸쳐 해외 기관투자자의 중국 자본시장 진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자격 및 한도 심사제도 취소에 관한 세칙이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2월 27일 기준, QFII 자격을 얻은 외국인 기관투자자는 모두 265개이며, 이들의 누적 투자 한도는 697억2300억 달러로 집계됐다. 또 RQFII 자격을 획득한 해외 기관투자자는 103개, 이들의 누적 투자 한도는 3115억 위안으로 전달 대비 70억 위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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