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등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인터넷 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거래절차도 외화증권 거래 약정만 하면 국내주식처럼 간편하다.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자가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해외주식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해외주식 투자시 세금은 국내주식과 차이가 있다.
해외주식 매매로 인한 이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소액주주도 과세 대상이고 장내거래와 장외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매년 5월 직전연도 1년간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신고하면 된다. 주식 투자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 <사진제공 = KDB대우증권> |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될까?
매매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수수료 등)에서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세금이다. 거래금액의 22%가 아니라 이익의 22%이다. 혹시 해당 국가에서 이미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낸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
현재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조세조약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인 한국에서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매매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세하면 된다.
해외주식 거래는 해당 국가의 화폐로 한다. 따라서 매매차익 계산시 해당국가의 환율이 적용되다 보니 환차익은 자연스럽게 포함돼 과세된다. 물론 해외주식 매수 전이나 매도 후 해당국가 화폐를 계좌에 보유하는 동안의 환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매매차익 계산시 매매대금이 입출금되는 결제일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하고 서울외국환중개(주)(www.smbs.biz)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참고로 해외주식을 투자하면서 받은 배당은 국내주식 배당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내 증권사는 배당금을 지급할 때 국내주식 배당과 마찬가지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원천징수 한다.
해외에서 이미 배당소득세를 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차액만 원천징수 후 배당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한 해 동안 받은 해외주식 배당금과 국내외 이자 배당소득을 합해 2000만 원이 넘으면 다음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는 펀드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투자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경우 최고 41.8%(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초과시,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거액자산가는 직접 투자를 해 양도소득세(매매차익의 22%, 지방소득세 포함)를 내고 종합과세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세 비법이다.
반면 소액투자자는 펀드로 투자하면 금융기관이 환매시나 결산시에 세금(이익의 15.4%, 지방소득세 포함)을 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손해 본 해외주식이 있다면 이익 난 해외주식을 팔아 절세할 수 있다.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매매차익과 매매차손은 통산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난 해외주식을 팔아 세금을 절약하고 다시 사서 보유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이 경우 해외주식끼리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는 것이고 국내주식의 이익 및 손실과 통산할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한다.
소액 투자를 하는 경우 매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이용하면 매매차익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다. 500만원의 양도차익이 난 경우라면 매도시기를 분산해 올해 일부 매도하고 내년에 나머지를 매도하는 전략을 세운다면 세금을 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다. 250만원 공제는 국내주식과는 별도로 주어지는 혜택이다.
[뉴스핌 Newsp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