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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30억 자산가 "자녀에게 사전증여하면 유리"

기사등록 : 2015-02-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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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고액자산가는 해외주식 투자 절세 효과 커"

[뉴스핌=우수연 기자] "상속 재산이 30억 이상인 경우 한꺼번에 상속하기 보다는 사전증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자녀에게 증여할수록 세율에서 유리하고,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도 세금을 줄이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정경욱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 차장은 지난 30일 사당지점에서 열린 세법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이날 정 차장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금융상품을 투자할 때  등 다양한 절세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합법적인 증여를 통해 상속 재산을 줄여 상속세를 절감하고, 이자지급 시기를 분산해 최대한 낮게 금융소득종합과세율을 적용받도록 조언했다. 또한 비과세, 분리과세가 가능한 다양한 절세 투자 상품을 활용해 세금을 줄일 것을 당부했다.

◆ 증여 vs 상속, 무엇이 유리할까?

정 차장은 상속 금액이 20억 미만인 경우는 생활비 등을 감안하면 과세대상 상속재산을 10억원 내외로 산정하기 때문에 굳이 사전증여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조언했다. 현행 세법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공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30억 이상인 경우는 사전 증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때 증여는 한명의 자녀가 아닌 여러명에게 분할하는 것이 유리하며, 증여시기도 10년 단위로 끊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그는 "상속세는 사망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나,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는 재산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된다"며 "사전에 증여를 하고 일정부분 증여세를 낸다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전체 세금(상속세+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여 금액 과표는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가 10살을 먹을때 마다 일정 금액을 증여, 낮은 세율을 여러번 적용받는 방법을 추천했다. 또한 동일 자녀에게 10년 이내에 거듭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 과표가 높아지기 때문에, 손주에게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손주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증여세율에 할증 30%가 붙는다. 정 차장은 이같은 할증이 붙더라도 자녀에게 여러번 증여하는 것 보다 손주에게 나누어 증여할 경우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신증권 정경욱 투자컨설팅부 차장이 사당지점에서 고객들에게 세법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 금융상품 투자 절세 TIP, 3가지!

아울러 금융상품 투자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소개했다. 우선 그는 합법적인 증여를 통해 상속 과표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증여세는 양도자가 증여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상속세는 상속자가 상속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증여를 통해 상속 재산을 줄이면 향후 상속세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증여세 신고의 장점을 ▲ 자녀들 사이의 재산분쟁 최소화 ▲자녀 재산 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마련 ▲증여 자체가 상속세 절제의 수단이 된다는 점 등으로 제시했다.

또한 배당형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이자배당시점을 조정해 받을 수 있는 이자 지급 시기를 분산하라고 충고했다.

그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펀드의 해약 시점을 분산시키거나, RP 같은 채권 매도 시점을 분산해서 이자수입을 받는 시기를 조절해야한다"며 "주식의 경우 배당 기준일 이전에 매도하고 이후 재매수를 통해 배당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차장은 비과세, 분리과세형 금융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을 조언했다. 이를 테면 금융종합소득과세 구간에서 22%가 넘는 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액자산가라면 해외주식을 적극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해외주식은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로 22%를 부과하는데, 금융종합소득과세 구간에서 22%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해외주식에 투자해서 나름 절세 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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