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행복주택에 살게 되는 대학생들이 내야할 임대료는 주변 임대 시세의 68% 수준에서 결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은 최저수준인 시세의 60%에서 임대료가 정해진다.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고수준인 시세의 80%까지 임대료를 내야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을 오는 31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임대료 범위를 기준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시행자가 임대료를 결정한다. 취약계층은 시세의 60%, 대학생은 68%, 사회초년생은 72%, 노인계층은 76%, 신혼부부와 산업단지 근로자는 80%가 적용된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5대 5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시세 변동에 따른 임대료 조절을 위해 매년 표준 임대료를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5% 아래여야 한다.
자료:국토교통부 |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기준이 확정되면 행복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며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자가 행복주택에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