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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사 다단계 판매 위법성 조사 검토”

기사등록 : 2015-04-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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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지급 사유 등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뉴스핌=김기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의 다단계 판매에 대한 위법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6일 뉴스핌과 전화통화에서 “통신사는 아니지만 과거 판매수수료 차등 지급에 대해 적발한 바 있다”며 “(다단계 판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수수료 차등 지급 사유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일반 판매 매장과 다단계 판매자에 대한 판매 및 관리수수료를 차등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프라인 매장의 관리수수료는 5~7%지만, 다단계 판매자에에게는 10~18%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사 다단계 수수료는 1차 판매 10%, 2차 판매 7%, 3차 판매는 3% 정도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면 A가 10%의 수수료를 받는다. 또 B가 C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면 B는 10%, A도 2차 판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7%를 받는 식이다. C가 D에게 팔 경우에도 A는 3%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업계는 LG유플러스가 일반 매장에 지급하는 관리수수료인 5~7% 보다 다단계 판매에 6~11% 더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리베이트(판매 장려금) 역시 일반 매장은 수시로 변경하지만, 다단계는 월 단위의 정액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법정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될 것이란 시각이 업계 중론이다. 대면 방식의 판매인 만큼, 당국의 감시 범위에서도 비교적 벗어나있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가 오프라인 매장 외에 대면 판매를 일일히 모니터링하기도 불가능하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LG유플러스는 보험대리점과 판매 계약을 하고, 설계사를 통한 판매를 시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1 대면 판매 단속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노린 것이다.

LG유플러스가 지난 1월 다단계 판매를 통해 유치한 가입자는 2만5620명(번호이동·신규가입 등 포함)으로 파악됐다. 이는 1월 18만1120명의 가입자 중 14%에 달하는 수치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수수료 차등 지급에 대해 “영업비밀”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LG유플러스 뿐만 아니라 KT도 같은 방식의 다단계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7일 출입기자 오찬 자리를 통해 다단계 판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관계자는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 관련,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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