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오는 5월부터 전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
보증 수수료가 지금보다 25% 낮아지고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세입자 연소득 기준도 확대돼서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월세 대출 금리와 주택 구입 대출 금리도 오는 27일부터 0.2~0.5%포인트 떨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우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세입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 보증은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주지 못 할 때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매달 약간의 수수료를 내면 '깡통전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국토부는 보증료를 지금보다 25% 낮춘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 대비 0.197%에서 0.15%로 낮아진다. 서민·취약계층 보증료율은 0.158%에서 0.09%로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전세보증금 1억원짜리 집에 사는 세입자는 보증료를 연간 5만원(20만원→15만원) 줄일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반전세(보증부 월세)에 사는 세입자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국민주택기금에 지원하는 월세 대출과 전세 대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금리도 모두 낮춘다.
우선 전세대출인 '버팀목 대출' 금리가 0.2%포인트 낮아진다. 소득 수준에서 따라 대출 금리는 1.7~3.3%에서 1.5~3.1%로 조정된다.
자료:국토교통부 |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 금리는 0.3%포인트 떨어진다. 소득 수준 및 대출 기간에 따라 금리는 2.6%~3.4%에서 2.3~3.1%로 낮아진다.
자료:국토교통부 |
손태락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상승하면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리스크(위험)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통한 주거 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효과를 반영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기금 대출금리를 낮춘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