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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 연봉 3000만원 '싱글', 세금 최대 33만원 경감

기사등록 : 2015-04-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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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출산·입양공제 신설

[뉴스핌=함지현 기자] 연봉 55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도록 연말정산이 보완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에서 5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으로 높이고, 공제한도도 급여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을 인상한다.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출산·입양 세액공제(1인당 30만원)도 신설한다. 표준세액공제도 현재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린다.

'싱글세' 논란을 일으켰던 1인 가구 근로자는 연봉 3000만원이라면 지난 연말정산 결과보다 최대 33만원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7일 중·저소득층의 세부담 증가 해소를 위해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에는 ▲연금저축세액공제율 인상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인상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중·저소득층 세부담 증가 해소 어떻게?

(자료:기획재정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금에 대해 일정비율로 차감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세액이 50만원 이하에 55%, 50만원 초과 부분에 30%를 공제해줬다.

하지만 이번 보완책에는 세액 130만원 이하에 55%, 130만원 초과 부분에 30%를 공제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또한 한도도 기존 5500만원 이하 66만원, 7000만원 이하 63만원, 7000만원총과 50만원이던 것에 3300만원 이하 74만원, 4300만원 이하 74만~66만원 항목을 추가했다.

표준세액공제는 건보료나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1인 가구 근로자를 위한 것이다. 현재 12만원 세액공제에서 13만원으로 1만원 인상한다.

자녀세액공제는 현재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을 공제해줬다. 이번에 여기에 더해 3자녀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6세이하 2자녀부터는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주고, 출산·입양자녀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하는 것도 새로 만들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급여 5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현재 12%에서 15%로 인상한다.

◆ 연봉 3000만원 1인가구·연봉 5500만원 3자녀 가구 세 감소 얼마?

보완책에 따르면 '싱글세'를 부과했던 연봉 3000만원의 1인 가구는 세 부담이 지난 연말정산 결과보다 최대 33만원 줄어들게 된다(표 참조).

만약 연금저축을 세액공제율 한도인 400만원까지 넣었을 경우 12%였던 공제율이 15%까지 올라감에 따라 12만원의 세부담 감소가 이뤄진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효과도 볼 수 있다. 다른 공제지출이 없는 연봉 3000만원 1인가구의 산출세액은 135만9000원이다. 이번 보완책에 따라 130만원까지는 55%를 공제하고 나머지 5만9000원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하면 총 73만3000원 가량이 된다. 기존 공제율 대로라면 53만3000원을 공제하던 것에 비해 20만원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표준세액공제 인상분인 1만원까지 더하면 총 33만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이처럼 세금이 경감되는 것은 지난 1년간 소비에 대한 최종 세금인 '결정세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에 따라 환급규모는 달라지게 된다.

같은 조건에 자녀가 있다면 좀 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봉 5000만원에 8세와 3세 아이가 있는 2자녀 가구를 가정하면 자녀가 2명이므로 1인당 15만원씩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6세 이하 아이가 있기는 하지만 1명뿐이라 추가 공제는 되지 않는다.

같은 연봉에 8세와 3세, 새로 출산한 1세 유아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가 3명이므로 2명까지는 15만원씩, 3명째에 30만원을 더 공제받게된다. 여기에 6세이하 자녀가 2명이므로 2자녀분의 추가공제 15만원을 받게된다. 아울러 새로 출산한 아이가 있으므로 30만원의 세혜택을 더해 자녀세액공제만 총 105만원 더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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