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도입하려는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뉴스테이 정책)가 건설사 특혜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토지를 싼 가격에 건설사에 넘기고 국민주택기금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데도 공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9일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초기 임대료 규제를 두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임대료 상승률은 제한하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초기 임대료를 높게 잡으면 임대료 규제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최은영 연구위원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은 건설사 특혜로 지원이 과하다"며 "주거비 부담을 낮추려면 최초 임대료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특별법 제18조 3항과 같은 조항이 건설사 특혜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18조 3항에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가 개발한 택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토지를 건설사에 헐 값으로 넘길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지적이다.
최 연구원은 "공적 자금을 투입할 때는 공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며 "기업형 임대주택을 왜 하는지, 왜 공적 투입이 이뤄져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건설임대 300가구 또는 매입임대 100가구 넘게 운영하는 사업자가 8년 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육성하기 위해 택지를 공급하고 주택기금에서 사업 자금을 빌려준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에선 정부의 이런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대료를 낮추려면 토지비를 현재 공급가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요구다. 또 임대보증금이 부채로 인식되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한 이창렬 한화건설 상무는 "기업은 부채비율 이슈가 중요하다"며 "일정 규모 이상 임대주택을 운영하면 보증금이나 SPC 부채가 연결재무제표에 인식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료 산정에 큰 역할을 하는 택지비를 인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관련 법을 심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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