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14일 공개한 지난달 26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금융안정이 한은법 제1조에 임무로 부여돼 있지만 제28조에는 자료제공 요건 외에는 당행의 거시금융안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당행이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감시 및 경보 기능에 머무를지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지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스트레스 테스트 및 복원력(resilience) 평가 외의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당행의 금융기관 검사결과를 거시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당행의 금융기관 검사는 거시 금융환경 및 제도에 대한 분석, 당국간의 정책부조화 해소 등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로 추정되는 한 위원은 앞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와 복원력 점검은 한은의 금융안정 책무와 깊은 관련이 있고, 금융안정상황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진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대책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거시금융안정을 위해 리스크에 대한 대외 커뮤니케이션 강화 주문도 있었다. 앞선 금통위원은 “거시금융안정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에 대한 전략의 수립이 긴요하다. 시스템 리스크 조기발견을 위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과 효과적인 대외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금통위원도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이 밀접한 관계가 있고,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조합이 국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의 상호 영향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거시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를 더 공식적인 형태로 발전시켜 외부기구에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지난 3월 금통위부터 거시금융안정상황에 대해 점검키로 하고, 이를 연 4회 연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금통위은 이에 따른 첫 번째 회의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