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 한국은행 금융기획팀장이 16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한 주금공 MBS에 대해 한은에 적격담보 자산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한때 한은 단순매입시 대상채권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았다. 다만 한은은 이는 일중당좌대출이나 자금조정대출,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한은이 은행에 대출을 할 때 은행들이 담보로 넣는 채권에 포함시켜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같은 대출시 국고채와 통안채가 주로 담보로 사용돼 왔다.
김 팀장은 “MBS 인수시 은행 부담이 크다보니 나온말 같다”며 “검토를 해봐야 하는 사안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금융위측과도) 협의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