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778만명은 이달 평균 12만41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1268만명 중 약 1000만명에 대해 1조 5671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201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했기 때문에 지난해 임금인상 또는 인하,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소득변동분을 반영해 4월에 보험료를 추가로 걷거나 돌려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체 직장가입자 61.3%에 달하는 778만명은 지난해 임금상승으로 이달에 1인당 평균 24만8000원이 추가로 부과되는데, 이 중 회사가 부담하는 절반을 제외한 12만4100원의 건보료를 내야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간 소득이 500만원 증가한 A씨의 경우, 소득증가분 500만원에 보험료율 5.99%를 적용하면 29만9500원을 추가로 내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납부하기 때문에 이 모씨는 14만9750원을 이달에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 253만명은 환급액이 평균 14만4000원으로 절반인 7만2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올해 4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보험료의 2배 미만은 3회, 3배 미만은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 분할 납부 가능하다.
특히, 이달에 정산된 보험료는 신청에 의해 6월부터 10개월 분할 납부하는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이 4월에 정산해 추가로 부과하는 건보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동 시 변경된 보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