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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매각절차 중단…법원 "인수능력 없어"

기사등록 : 2015-04-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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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팬택>
[뉴스핌=이수호 기자] 법정 관리 중인 스마트폰 제조사 팬택의 매각이 무산됐다. 공개 매각 입찰업체 3곳에 대해 법원이 인수의사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20일 팬택 매각 예비입찰에 응한 3개 업체에 대한 후속 입찰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업체들이 제출한 인수의향서(LOI)를 검토한 결과 "형식적 기재사항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인수의향서가 유효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인수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청산이라는 벼랑 끝 위기에 몰린 팬택의 회생 가능성에 다시 한번 빨간불이 켜졌다. 법원은 향후 절차는 관리인과 채권자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경영난에 시달리던 팬택은 지난해 11월 M&A를 위한 공개 입찰에 나섰다. 하지만 당시에는 마땅한 인수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결국 유찰됐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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