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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될 곳'은 확실히 밀어준다

기사등록 : 2015-04-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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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높여 부담금↓…용적률 인센티브 줘 사업성↑

[뉴스핌=한태희 기자] 서울시내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사업장은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줘 사업성을 높여주고 초기 사업비 조달 부담을 낮춰줄 예정이다.

22일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ABC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뉴타운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약 150개 사업장은 사업성을 높여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빌려주는 융자금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월 융자금 대출 이자율을 1%포인트 낮춰졌다. 이에 따라 뉴타운 및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땅을 담보로 하면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 받는다. 신용대출을 할 경우는 연 이자율 3.5%에 돈을 빌릴 수 있다.

서울시 주거재생과 관계자는 "융자금 한도를 늘리면 사업초기 자금난이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 <사진=이형석 기자>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도 준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할 때 친환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보다 최대 20%포인트 올려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우수디자인이나 지속가능한 건축 구조,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도입,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정비사업 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20% 더 올려준다는 계획이다. 
 
시가 사들이는 재개발 사업장 내 임대주택의 매맷값도 올려 줄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 재개발 사업장은 전체가구의 2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 주거재생과 관계자는 "이렇게 하면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지난 6년 동안 동결된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용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을 지난해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공원 및 녹지 개발 면적도 낮춰준다. 개발할 땅의 넓이가 5만㎡를 밑돌면 공원 및 녹지 의무 확보를 면제해 준다. 현재 3만㎡을 밑도는 사업장에선 가구당 2㎡ 이상, 3만㎡을 웃돌면 가구당 2㎡ 이상 또는 구역면적의 5%를 녹지 및 공원으로 조성해야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상 추진되는 구역은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원활한 추진을 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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