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뉴타운 지원책 반감 우려..서울시 "시공사 조기 선정 불가"

기사등록 : 2015-04-23 15:4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시 "공사비 부풀리기 등 비리 가능성 높아"…업계 "뉴타운 지원 효과 반감 우려"

[뉴스핌=한태희 기자] 서울시 안에서 추진하는 뉴타운 등 재정비 사업의 활성화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를 사업 초기에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 제도를 그대로 고수한다는 방침을 밝혀서다.  

이에 따라 부동산업계는 지난 22일 시가 내놓은 뉴타운 지원대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공사를 빨리 선정하면 조합이 자금을 빌리기가 쉬워 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뉴타운·재개발 사업 조합이 건설사와 시공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시기를 지금의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서 변경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초기단계인 조합설립 인가 때는 설계 도면이나 자금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공사비를 추상적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조합과 건설사가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비리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사업의 후기 단계인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나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때문에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리자 재정비 사업은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 인가 시기로 늦춘 공공관리제 실시한 후 시작된 재정비 사업 가운데 분양을 마친 사업장은 단 3곳이다.  

지난해 '9.1대책'에서 국토부는 뉴타운 등 재정비 추진위가 조합설립을 인가 받으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기에 시공사를 선정하면 시공사로부터 조합비를 대출 받을 수 있어 빨리 재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투기나 비리 우려가 있는 만큼 시공사 선정시기 결정을 앞당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선정시기 결정은 지자체 조례 위임 사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면 토지 이용계획,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과 같은 건축 계획, 공사비를 포함한 자금 계획, 사업 기간 등이 확정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공사비 부풀리기와 같은 비리 발생 우려가 적기 때문에 시공사를 조기에 선정하도록 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합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에 시의 지원금을 50억원으로 늘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타운·재개발 사업 절차 / <자료=서울시>
이같은 서울시 방침에 따라 재정비 조합이나 부동산 업계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가 지난 22일 내놓은 뉴타운 지원대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진흥실 관계자는 "뉴타운 지원 방안들이 반감될 수 있다"며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면) 더 잘되게 할 수 있을텐데 제한을 둬서 아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특별시청에서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을 발표했다. / <사진=이형석 기자>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