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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硏 “임대주택 활성화 위해 리츠 규제 완화해야”

기사등록 : 2015-04-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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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금융 활용 방안' 세미나 개최

[뉴스핌=김승현 기자]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주택 리츠(부동산투자신탁회사)의 출자, 상장, 세제와 관련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금융 활용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주안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임대리츠 활성화 방안’ 주제 발표에서 ‘원활한 자금 조달’을 리츠 활성화의 핵심으로 꼽았다.  

권 위원은 “자금조달에 참여할 재무적 투자기관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자산관리회사(AMC)를 중심으로 임대관리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주택임대 전문리츠에 대한 출자, 상장, 세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주택산업연구원>
그는 리츠 출자 과정에서 공모 의무와 출자 제한 규제가 자금조달을 저해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리츠에 연기금이 참여할 경우 사모를 허용토록 했으나 공모 의무로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출자시 공모 의무를 완전히 배제하고 1인당 주식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은행법, 보험업법이 규제하는 재무적 투자기관의 출자제한도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권 위원은 상장 요건 완화와 관련해 리츠가 코스닥에 상장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장 과정에서 과도한  질적 심사가 일반 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기 때문에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도 주문했다.

<자료제공=주택산업연구원>
그는 리츠 관련 세제 완화에 대해서는 자기관리리츠도 법인세 감면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위탁관리리츠와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만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다.

또한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취득세 감면을 영구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모·상장한 리츠에 대해 취득세를 추가로 감면해줄 것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토론은 김대형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서홍 대림산업 전무, 이용만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원식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이현석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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