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정부 경제활성화법 중 핵심으로 꼽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발목이 잡혔다. 두 법안을 심사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법안 심사 순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중단했다. 이에 당초 여야가 합의한 이번 4월 임시국회내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두 법안을 심사할 경제재정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주요 법안들에 대한 심의를 시작도 못한채 중단했다. 지난 2월 임시국회 이후 2개월여 만에 열린 이날 경제재정소위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서비스사업발전법 등 60여건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60여건의 법안중 여야 지도부가 4월 국회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심의 순서가 첫번째로 된 것이 화근이 됐다. 여당 의원들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제정법으로 쟁점이 많기 때문에 쟁점이 적은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윤호중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만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우선 처리하고 다른 법안을 차례로 심사하자고 맞섰다.
▲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
이에 윤호중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할 법안으로 명시적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사일정 앞에 배치했다"면서 "그리고 기합의된 법안을 처리하자고 하는데, 그런 법안들은 이미 지난 국회 때 다 처리했다"며 예정된 의사일정 진행을 촉구했다.
이후 여야 위원들은 의사일정 조정을 위해 1시간 넘게 비공개 협상에 들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의는 중단됐다. 여야는 의사일정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오후 회의를 한 차례 더 소집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의 1순위 법으로 꼽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2012년 9월 정부입법으로 발의됐다.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금융 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료 민영화'의 전초단계라며 야당이 반대하다 '보건·의료' 부분을 빼고 처리키로 여야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법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이 발의한 제정법으로 당초 여야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법과 함께 사회적경제기본법도 처리키로 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