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호반건설이 금호산업 채권단에 내민 6007억원 입찰카드로 박삼구(사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금호산업 인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
금호산업 매각이 사실상 유찰됐지만 박삼구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여지는 남아 있다. 또한 채권단이 금호산업 매각 재입찰을 선택한다 해도 박 회장에게 불리하지 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단 박 회장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고 금호산업 품으로 한걸음 더 다가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제공=금호아시아나그룹> |
의결권이 주어진 55곳의 금융기관 중 75%가 호반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동의를 해야 유찰 안건이 부결되는데, 유찰에 나선 채권단 운영위원회 포션이 42%에 달하는 만큼 유찰이 확실하다.
다만 금호산업 매각 유찰이 되더라도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채권단에서 유찰 시 재입찰 혹은 박삼구 회장과의 수의계약으로 길을 열어놨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재입찰 안건도 부의할 예정인데 75%가 동의를 해야 한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회원(55곳) 중 75%가 재입찰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 자연스럽게 박삼구 회장에게 우선매수권 행사 기회가 주어진다.
채권단 관계자는 "전체회의에서 유찰을 하되 재입찰로 갈 것인지 박 회장과의 수의계약으로 갈 것인지 두가지를 놓고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재입찰 통과가 안되면 박삼구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경우 평가기관들의 평가를 받아 적정가격을 만들고 그 가격을 박삼구 회장한테 제시를 하면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재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할 후보군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채권단 입장에선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고 박 회장과의 수의계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채권단이 이번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입찰에 나선다고 해도 박 회장에게 불리하지 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입찰에 부칠 경우 추가적으로 사모펀드와 대기업이 응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번 매각 과정에서 보듯 선뜻 입찰에 나설 대기업도 마땅치 않다.
IB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호산업 인수전을 통해 얻은 것이 많은 호반건설이 금호산업 매각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채권단은 호반건설 입찰가에 대해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박삼구 회장이 조건부 수용으로 (금호산업을) 가져가게 하는 구도를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고위관계자는 "제일 중요한 것은 금액이고 우리는 시나리오별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지만 현재 박 회장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25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박 회장은 최근 재무주관사인 NH투자증권으로부터 일부 자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박 회장 측이 FI(재무적투자자)와 SI(전략적투자자) 등을 활용할 경우 수의계약에 따른 인수자금 마련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업계의 시각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