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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책 '진통'…연봉 7000만원까지 혜택 추진

기사등록 : 2015-04-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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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잇따라 파행

[뉴스핌=정탁윤 기자] 연말정산 대책이 국회에서 길을 잃었다. 이를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여야간 이견으로 회의 연기, 취소를 반복하고 있다.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던 조세소위원회는 개회도 못한 채 연기됐다. 의료·교육비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 기존 쟁점외에 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의 세부담 경감 방안이 추가 논란이 됐다.

야당은 전날 기존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책에 총 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의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 올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상향조정하는 대상을 총급여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에게만 현재 12%인 세액공제율을 15%로 인상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은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이 사적연금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야당 의원들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와 총급여 5500만~7000만원을 일괄적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12%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근로소득공제율 등의 조정을 대안으로 요구하고 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다른 방안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 한 번 찾아봐야 겠다"며 회의 재개 여부는 "아직 알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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