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보완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연말정산 환급도 가능하게 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연소득 5500~7000만원 구간 급여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66만원(현행 63만원)으로 높였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111만명 가량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환급 규모는 333억원에 달한다.
또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안 개정안대로 ▲자녀세액공제 확대(3자녀 이상 공제액 1인당 20만원→30만원) ▲6세 이상 공제 확대(2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1인당 3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130만원 이하 55% 공제율 적용)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상향조정(12%→15%) ▲표준세액공제 확대(연 12만원→연13만원) 등을 결정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소위는 이날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안한 "기본공제대상 중 부양가족 기준금액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을 정부에서 정기국회에 제출토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함께 통과시켰다.
또 "2013년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 시 정부의 자료제출이 미흡해 연말정산 관련 논란이 야기된 데 대해 당시 업무 관련 책임자에 대한 주의 및 향후 재발 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 "소득세법에 있어서 과도한 면세자 비율 감소 대책 및 불안정해진 세법 정상화 방안,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적정성 등을 검토해 이를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소위에 보고할 것"에도 합의를 이뤘다.
이밖에도 "정부는 세수기반 확대와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방안(법인세 포함)을 검토해 보고하고, 이를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소위는 논의한다"는 부대의견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오는 6일 기재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를 앞두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