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시키고, 줄어든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으로 청년고용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약 6700명의 청년 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
권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줄어드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 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또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 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고령자의 정년연장이나 보장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증가액과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가 원칙적으로 총인건비 인상율 내에 포함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아울러 임금피크제가 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적정한 보상체계도 마련토록 했다.
또한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연단위로 퇴직금 정산이 가능토록 했다.
기재부는 임금피크제를 60세 정년시행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모든 공공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이미 도입한 기관도 이번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다만 급여수준이 최저임금의 150% 수준 이하인 공공기관 직원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임금피크제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이상까지 고용을 보장·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고령자의 정년연장이나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인건비 부담 완화, 신규채용 확대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했지만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은 56개로 18% 수준에 그쳤다.
기재부측은 "앞으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제도도입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채용을 확대한 경우 채용 인원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상생고용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