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당초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한 이유 중 하나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자는 것이다. 공무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연금에 비해 지나치게 좋다는 비판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과 공무원단체, 전문가들이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이같은 개혁 취지를 무색하게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을 합의문에 넣은 것은 이같은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얘기다.
내는 돈(보험료) 대비 받는 돈(연금)의 비율인 수익비를 비교하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낫다는 게 드러난다. 공무원연금은 현재 수익비가 2.08배다. 보험료를 월 100만원씩 내고 200만원 가량의 연금을 받는 셈이다. 반면 국민연금의 현재 수익비는 1.2~1.5배 정도다. 100만원을 내면 120만~150만원 밖에 받지 못한다.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을 비교해도 공무원연금은 현재 60%가 넘지만 국민연금은 40%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에 따라 수익비가 7급 공무원 기준으로 2.08배에서 1.48배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자료에 따르면 1996년 임용자의 경우(20년이상 재직자) 수익비는 2.35~2.47배, 2006년(10년이상) 임용자의 수익비는 1.6~1.74배, 2016년 이후 신규임용자의 경우 1.42~1.6배로 나타났다. 오래된 공무원 세대일수록 수익비가 높은 반면 신규 공무원일수록 낮아진다.
여야가 지난 2일 발표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개혁안이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여전히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여러 모로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은 내는 돈에 비해 많은 돈을 받는 '저부담 고급여' 방식이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적게 받는 '저부담 저급여'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부터 실시됐다. 국민 연금(1988년)보다 무려 28년이 빠르다. 공무원연금은 당시 정부 재정이 넉넉하지 못했고 박봉이었기에 정부는 '조금 내고 노후에 많이 받는' 연금 설계를 통해 공무원들의 마음을 달랬다. 이같은 배경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란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의 이같은 '저부담 고급여' 구조 때문에 1993년부터 적자가 발생했고 이후 매년 급여 부족분에 국민 세금이 투입돼고 있다. 올 한해에만 메워줘야 하는 공무원연금만 3조원에 달한다. 공무원연금개혁에 여야 정치권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우선 이번에 가장 큰 쟁점이 된 소득대체율만 보더라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큰 차이가 난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지급률 1.9%에 가입기간 33년을 곱한 62.7%정도다.지급률이 1.9%에서 1.7%로 떨어지면 공무원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현재의 62.7%에서 향후 56.1%로 낮아져야 한다. 하지만 가입 기간이 3년 연장되는 바람에 소득 대체율이 현재와 거의 비슷한 61.2% 정도가 됐다.
반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현재 40% 정도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의 주도로 2028년까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낮추는개혁안이 마련됐다. 이 40%를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라 절감된 국가 재정을 투입해 다시 50%로 높이자고해 논란이 됐다.
기여율(매달 월급에서 내는 돈)도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낮다. 실무기구는 기여율을 향후 5년에 걸쳐 9.0%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 7.0%에서 내년부터 8.0%로 높아지고, 이후 4년에 걸쳐 매년 0.25%포인트씩 더 높아진다.
국민연금의 현재 기여율은 9%다. 실무기구안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려면 현재보다 두 배 가까이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면서 국민연금의 적자를 막으려면 현행 보험료 9%를 16.69%로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낸 돈과 받는 돈의 비율인 수익비도 공무원연금이 높다. 현재 공무원연금 수익비는 2.08배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수익비 격차로 인해 그동안끊임없이 불평등 논란이 있어왔다. 실무기구는 이같은 불평등 논란을 의식해 수익비를 향후 1.48배 정도로 낮추기로 했다.
유경준 KDI 연구원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볼때 국민연금은 재정문제가 가시화되지도 않은 제도 초기에 미래를 위해 대폭적인 연금개혁을 단행한 반면, 이미 재정적자가 발생해 적자보전금 형태로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에 대해선 제대로 된 개혁을 미루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