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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뉴스테이 초기임대료 규제, 면밀히 관찰"

기사등록 : 2015-05-1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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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태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기업형임대주택의 초기 임대료를 규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장은 임대료 수준을 면밀히 관찰하다는 계획이다.

11일 손태락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개최한 임대주택법 전부재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의 초기 임대료는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금이 투입되는 리츠 사업장 등에 대해선 임대료를 면밀히 관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임대료 상승률을 5%로 제한하는 등의 장치가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더욱이 시장 원리에 따라 초기 임대료도 높게 잡기 어려울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높게 잡으면 기업형임대주택에 들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손태락 실장은 "주변 시세에 맞춰 초기 임대료가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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