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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불폰 개통한 SKT, 과징금 ‘철퇴’

기사등록 : 2015-05-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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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35억6000만원·KT 5200만원·LGU+ 936만원 부과

[뉴스핌=김기락 기자] SK텔레콤이 외국인 등 타인 명의를 도용, 임의로 선불폰을 개통해 3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동통신3사가 선불폰 불법 개통으로 총 36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으나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이 35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SK텔레콤은 선불폰을 불법 개통하기 위해 ▲명의도용 ▲법인다회선 ▲허무인개통 ▲부활충전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타인 명의를 도용해 선불폰을 개통한 이동통신3사에 대해 총 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35억6000만원을 비롯해 ▲KT 5200만원 ▲LG유플러스 936만원 ▲SK텔링크 5200만원 ▲5개 대리점은 각각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불법 개통 총 134만 회선…SKT ‘최다’

방통위 조사 결과 ▲외국인 명의 도용 개통 회선 12만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해 선불 이동전화를 임의로 부활충전한 회선 87만건 ▲존재하지 않은 외국인의 명의로 개통한 회선 6900건 ▲법인 선불 이동전화를 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해 대량으로 개통한 회선 35만건 등 총 134만 회선이 불법 개통됐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일시정지 중에 있는 외국인 선불폰 이용자 15만5346명을 대상으로 86만8247회에 걸쳐 임의로 부활 충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6442명의 명의로 694회에 걸쳐 선불폰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대리점 법인 명의로 총 34만3967회선을, 그 외 7개 법인 명의로 총 2401회선을 이용 약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법인 선불폰에 가입했다.

KT, LG유플러스, SK텔링크는 2008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7개 법인 명의로 총 2252회선을 이용 약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법인 선불폰에 가입, 불법 횟수가 SK텔레콤 대비 상대적으로 적었다.

SK텔레콤 측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활충전으로 불리는 임시정지 선불폰에 대한 임의 충전이 이용자 서비스 제공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최대 30번까지 계속 부활(충전)된 사람도 있다”며 “저희가 보기에는 이 추가충전의 목적은 가입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예고된 징계…방통위, 개인정보보호 강화할 듯

이번 방통위 징계는 검찰 조사에서 선불폰 불법 충전 혐의가 드러나면서 예고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SK텔레콤이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폰 대리점과 공모, 87만회에 걸쳐 15만여명의 고객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 선불폰에 충전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SK텔레콤을 대상으로 벌금 5000만원과 함께 해당 업무를 담당한 SK텔레콤 전∙현직 팀장급 2명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오는 22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검찰은 “부활충전 대상의 99% 이상이 이용되지 않는 선불폰이라는 점에서 고객 서비스 또는 프로모션 취지라는 SK텔레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은 목적과 다른 취지로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선불폰 대리점에 대한 추가 보강조사를 실시해 법을 위반한 대리점에 대하여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래부와 공동으로 선불폰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점검해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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