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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절세비법] '한푼을 아껴라' IRP부터 브라질 국채까지

기사등록 : 2015-05-1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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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액공제 비과세 등 활용..증여도 한 방법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17일 오전 11시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이에라 우수연 기자] '13월의 월급'이 '세금 폭탄'으로 바뀐 악몽을 경험한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절세다. 정기예금 금리가 1%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제대로된 절세가 재테크 수익률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금융소득 외에 자산이 많은 거액자산가들은 비과세나 상품, 증여 등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공략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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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적립식IRP·주택청약통장"

먼저 연금저축 및 적립식 개인퇴직연금(IRP), 소득공제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세제 혜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금계좌는 보험, 신탁 또는 펀드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연금계좌 이체 간소화 제도가 시행되면 서 손쉽게 금융기관을 넘나들며 상품 변경을 할 수 있게됐다. 또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대상자들은 연금계좌에 15%, 5500만원 이상은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연 400만원으로 두고 있으나, 개인이 부담하는 IRP에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IRP는 회사가 운용하는 퇴직연금에 더해 개인 스스로가 퇴직연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계좌이다. 회사가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과 개인이 직접 운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DC)형이 있다. 다만, IRP계좌는 만 55세 이전에 부분 인출할 수 없으며 중도해지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장펀드는 가입 당시 직전 과세연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미만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다. 연간 600 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그중 40%인 최대 24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된다.

이 펀드는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고, 최소 5년 이상을 유지해야 환급받은 세금을 토해내지 않는다. 단, 가입 이후 연봉이 연 8000만원 수준까지 올라도 소득공제 혜택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

또한 은행에서 판매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40%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상품은 시중은행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연 2.8% 수준)하고 있어 20~30대 재테크 수단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장성 보험도 세액공제율이 인상돼 연간 100만원까지 15%의 세액공제 대상이된다.

◆ "비과세 상품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해라"

비과세, 분리과세 등이 가능한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점인 2000만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입하는게 좋다.

거액 자산가들은 브라질 국채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브라질 국채는 연 10%수준의 높은 표면금리를 자랑하는데 국채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다만 브라질 통화의 헤알화 환율 변동에 따라 실제 수익률이 달라질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표적 분리과세 상품은 하이일드펀드가 있다. 하이일드펀드는 올해 12월 말까지 가입자만 분리과세 혜택이 된다. 1인당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 이자, 배당소득세가 15.4% 분리과세된다.

해외자원개발펀드와 선박펀드도 분리과세 상품이다. 해외자원개발펀드와 선박펀드는 각각 액면가 5000만원 이하에 9.9%, 5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에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적용시한은 각각 2016년 연말, 올해 말까지이다.

김리비아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차장은 "분리과세펀드나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은 일반 펀드 대비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관련 리스크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통합 탄생한 비과세종합저축은 연령대가 있는 투자자가 활용할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 비과세다. 다만 가입자가 만 61세 이상이다.

◆ "이자·배당 발생 시점 쪼개고 증여신고로 가족과 나눠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한해 동안 번 이자, 배당소득을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발생 시기를 나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펀드의 경우 원할 때 팔수 있기 때문에 부분 환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만기나 이자지급 시기를 상품별로 각각 다르게 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다.

박기연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팀 세무사는 "성과가 난 펀드는 일부만 매도해서 당해연도 수익을 발생시키고 나머지는 뒤로 미루면 된다"며 "이자가 한꺼번에 다 들어오지 않도록 분산하고 만기가 각기 다른 상품을 투자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가 월지급식 상품이다. 월지급식ELS나 펀드를 통해 투자 기간 동안 매월 수익을 나누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해 명의를 분산하는 것도 자산가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다.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미리 금융상품을 가족에게 증여를 해놓는 것인데, 배우자는 6억원, 자녀나 손자에게는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없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우수연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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