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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시장 커지는데…국회, 법제도 논의 '無'

기사등록 : 2015-05-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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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중국 등 핀테크 성장...한국은 거북이걸음

[뉴스핌=김지유 기자] # 색다른 메뉴와 인테리어, 서비스 아이디어를 살려 식당을 창업하려는 A씨는 창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찾아가지 않았다. 그렇다고 모아놓은 돈이 많거나, 손 벌릴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다.  

A씨는 P2P(Peer to Peer) 대출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그는 대출 목적과 액수, 상환 기간 등을 정성껏 써넣었다.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이것을 본 투자자(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투자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그는 은행에 비해서는 금리가 높지만 사금융에 비해서는 낮은 금리로 투자자금을 확보했다.

# 세계적으로 핀테크(IT기술과 금융의 접목)시장이 커지며 미국 영국 중국 등에서는 이같은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미국내 1위의 P2P 대출업체인 렌딩클럽은 지난해 12월 IPO 과정에서 주당 15달러에 상장, 시가총액 64억달러(한화 약 7조원)를 달성했다. 렌딩클럽이 작년 한해 개인간에 주선한 대출 규모는 14억1500만달러로 1년전 6억9800만달러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같은 성장세를 반영한 결과였다.   

한국에서도 이같은 'P2P 대출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도 핀테크시장 활성화를 정책과제로 삼고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 P2P 대출시장은 '변종 대부업'으로 취급될 뿐이다. 법과 제도가 시장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상태다.

P2P 대출업체는 빌리려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 중간에서 플랫폼을 제공하고, 대출 금리를 정하고 최종적으로 투자 심의를 한다. 또 투자자와 대출자 간 돈을 전해주는 중개인 역할을 통해 수수료를 받는다. 

그럼에도 P2P 대출업체는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업중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업체뿐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 개인도 마찬가지로 등록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P2P 업체인 '8퍼센트'는 한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사이트가 차단되기도 했다. 머니옥션, 팝펀딩 등 업체들이 대부업 등록을 통해 영업 중이다.

▲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 = 김학선 기자>

IT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P2P 대출을 기존 대부업과는 똑같이 취급한다는 게 문제다. 또 편리성과 비용 절감에 최대 장점을 두고있는 P2P 대출을 변종 대부업으로 취급해 커지는 세계시장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제공하고자 하는 P2P 대출의 취지가 변색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핀테크시장을 키우겠다고 말하지만 핀테크시장을 활성화하기에는 아직까지 관련 제도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상황이 어찌됐든 관련 업체들은 급속도로 많아지고 시장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과 P2P 대출 법제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P2P 대출업이 대부업의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영업행태 파악 등을 포함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별도의 관련 법제도 보완 및 구축을 위한 논의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대출업체들이 대부업 또는 대부업중개업 등록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다"며 "대부업 등록 후의 영업행태, 해외동향 등을 보고 있고, P2P를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드는 차원의 논의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P2P를 대부업체계 내에서 규율하는 경우도 있고 각국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어떤 게 더 필요한지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다양한 금융중개 기능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과 P2P 대출은 대여자 보호문제와 모집인 관리 문제 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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