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기업들이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돼 온 지주회사 규제가 풀어진다. 신속한 인수합병(M&A)을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 없는 소규모 합병의 요건도 완화된다. 또 지주회사 설립 시 자회사 공동출자도 허용될 예정이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일명 원샷법)의 연구용역을 맡은 권종호 건국대 법대 학장은 27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권 학장이 발표한 초안을 토대로 내달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법은 사업 재편에 나서는 기업에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풀어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그동안 지주회사체제에선 ▲계열사 보유 지분 제한(상장사 지분 20%, 비상장사 40% 이상 취득 의무) ▲자회사의 공동 출자 규제(수직적 출자구조만 허용) ▲비계열사 출자 제한(5% 이상 보유 금지) ▲부채비율 제한(자본총액 200% 이내 제한) 등 규제를 받아 사업 재편에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발표된 법안 초안에 따르면 사업 재편 추진 시 걸림돌이 된 현행 상법상의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대기업 등 지주회사 관련 출자 제한 규제가 상당 부분 풀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법에서는 합병 대가가 존속회사(합병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하인 경우에만 소규모 합병을 인정하지만 사업재편 특례 기업에는 20% 이하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또 간이 합병 요건도 존속회사가 피합병되는 소멸회사 지분 66.6%(3분의 2) 이상만 소유하면 되도록 완화해줄 방침이다. 현재 90% 이상 보유해야 간이 합병으로 인정지만, 소규모 합병과 간이 합병은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할수 있게 된다.
다만 재계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던 주식매수청구권 제한은 절차 간소화와 회사의 주식매수 의무기간을 연장(상장법인 1개월→3개월, 비상장법인 2개월→6개월)하는 선에서 수용됐다.
이 법이 제정되면 사업재편 기업은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3년간 유예받고, 심사를 거쳐 유예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유진투자증권 김준섭 연구원은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로 삼성, 현대차, 한화, 롯데 등 아직 지주사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그룹주가 전환을 모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신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