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2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행정입법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 국회가 좌지우지 하도록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시행령 개정권까지 제한하는 것"이라며 "행정부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상태로 빠지게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법 개정을 강행한 이유가 공적연금과 무슨 관련이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적 이익 챙기기 앞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고하기 앞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가지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 수석은 "그동안 오랜 진통과 논의 끝에 미흡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평가할만한 일"이라며 "이번에 정부에서 과거 오랫동안 해오지 못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해내고자했던 것은 국가재정과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악순환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들을 통과시키주지 않은 것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