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야당이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총괄 서민금융 지원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채무재조정(부채 탐강, 원금 상환 유예 등) 기능을 별도로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야당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이른바 채무조정 기능과 대출 기능을 한 기관에 둘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내달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법안의 국회 원안 통과를 기대하고 야당을 줄곧 설득해 온 금융위원회 입장에 돌발 변수가 생긴 것이다.
* 진흥원=서민금융진흥원 |
김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 신복위)와 서민금융진흥원(대출)을 각각 두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당국이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근거인 '휴면예금관리재단의설립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에서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복위 기관장과 업무조직을 통합해 모든 업무를 서민금융진흥원이 담당한다는 방안과 배치되는 것이다. 휴면예금관리재단 처리 문제는 이해상충 문제와는 큰 관련이 없다.
김 의원 등 야당은 신복위의 재무조정기능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통합되고 신복위 위원장을 서민금융진흥원장이 겸임하게 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스스로 내놓은 서민금융상품의 보증이나 대출채권에 대해 제대로 채무조정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채권자 지위의 서민금융진흥원이 채무조정에 임하면 채무조정 과정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반면 금융위는 이해상충 문제는 채무재조정 위탁 변경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위탁하지 않고 신복위 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에서 담당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 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비중은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의 1%도 안되는 극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야당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설립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이 제정안으로 발의돼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향후 서민금융진흥원이 공무원의 일자리 늘리기 방편이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금융위는 법체처 심사결과 법체계상 현행법 개정이 타당하며 진흥원장이 미소금융재단과 신복위 기관장을 겸임한다며 공무원 자리늘리기 논란을 일축했다.
여당 정무위원실 한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은 관련 법안이 반드시 빠르게 통과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013년 9월 여러기관으로 분산돼 복잡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방안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 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올해 출범이 목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