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 회장 종로세무서에 제기한 5억3000여만원 세금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회장은 2008~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뒤 차명 보유했던 태경화성 주식 전부를 빼고 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김 회장은 주식 4만여주를 자신의 누나에게 모두 14억여원에 넘겼다. 당시 태경화성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됐고 양도소득세는 1억4000여만원(10%)만 부과됐다. 김 회장은 2011년이 돼서야 태경화성을 한화 계열사로 신고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양도할 경우 20%의 세금을 내야 하고,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30%가 할증된다. 하지만 당시 미신고 계열사였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 등록됐던 것.
공정위는 당시 김 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과세 당국도 태경화성에 대기업 계열사 세율을 적용해 세금 5억3000여만원을 더 걷었다. 김 회장은 형사 소송에서 공정위 제출 자료를 빠트린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김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는 세금 5억300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의 요건으로 공정거래법 14조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자료를 일부러 늦게 내면 계열사 편입 시기를 소급하도록 한 14조의3은 원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