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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

기사등록 : 2015-06-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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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비서관회의..."정부 정책 추진에 악영향"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개정된 국회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공무원연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을 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며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가 되지 않아서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다"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일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 개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서 비춰볼 때 미흡한 점은 있지만 국가재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개혁 성과를 감안할 때 이제라도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공무원연금법 개혁법안이 차질없이 시행이 되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청년일자리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비롯한 나머지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햇다.

메르스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접촉자 확인, 예방 홍보와 의료인들에 대한 신고 안내 등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더 이상의 확산과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대책반이 총력 대응하고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조해서 국가적 보건 역량을 총동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처 예산편성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불가피한 지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각고의 노력으로 현재 추진중인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재정개혁의 시작은 각 부처"라고 강조했다.

"각 부처가 예산요구단계부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행적·낭비적 요인을 책임지고 발굴해서 과감하게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묻지마 예산', '눈 먼 돈' 관행이 반드시 근절되도록 각 부처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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