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중국 안방(安邦)보험의 동양생명 인수에 대한 금융당국의 승인이 났다. 중국 자본이 국내 대형 금융회사를 인수하는 첫번째 사례다. 안방보험은 지난해 우리은행 인수전에도 뛰어든 바 있는 중국 종합금융회사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국 안방보험이 제출한 동양생명의 '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방보험은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동양생명 인수에 대한 승인만 받으면 동양생명을 완전히 품에 안게 된다.
앞서 안방보험은 지난 2월 동양생명의 대주주인 보고펀드 등으로부터 동양생명 지분 63%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3월 25일 동양생명 인수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의 제재 전력과 자본 건전성 등에 관한 서류 보완을 요청해 심사가 지연되다 안방보험이 최근 서류 보완 작업을 완료해 금융당국의 심사가 진행됐다.
앞서 천핑(陈萍) 안방보험 부회장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4차 한중 CEO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뉴스핌 기자와 만나 "한국 금융당국이 요구한 서류는 완비된 상태다"며 "중국 금융당국의 동양생명 인수 허가 부분도 공조가 잘 이뤄져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건에서 이른바 '상호주의'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현재 중국 금융당국이 외국계 자본이 중국보험사 지분을 50%를 초과해 인수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어 금융위가 이를 들어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상호주의로 이번 인수건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국내법과 국제조약상 근거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국내법은 물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조약상 보험분야에서 한국 금융당국이 상호주의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상호주의 근거가 마련돼 있는 국내법 사례는 관세법(제240조의5), 국제형사사법공조법(제4조), 부가가치세법(제25조), 외국인토지법(제3조) 등이고 보험업법에는 상호주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중 양국이 가입한 WTO협정 등에서 이미 진입단계의 양국간 내외국인 차별조치가 인정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