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삼성과 현대차그룹 등 주요 대기업이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해 나가면서 관련 법에 허점이 생긴 것 아니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월 14일 본격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해 이들 대기업이 규제 회피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계열사 지분을 낮춘 것 아니냔 것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본격 시행되는 올해 2월 14일 이전까지 대기업 계열사 47곳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시스> |
이 법은 2014년 2월 시행된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법 시행이후 유예기간 동안에도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계열사들이 지분매각이나 합병을 통해 계속해서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유예기간 동안 꼼수를 써서 총수일가 지분율을 인위적으로 낮췄다"라며 "이는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아야 할 대상이 빠져나가면서 공정위 법 실행에 사실상 구멍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삼성은 비상장 계열사인 가치네트, 삼성석유화학 등 2곳이 제외되면서 삼성에버랜드를 제외한 모든 계열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제외됐다.
현대차그룹은 상장사인 현대글로비스, 비상장사인 현대위스코·삼우·현대엠코 등 가장 많은 4개사가 제외됐다.
이밖에 한화의 한화관광, CJ의 타니앤어소시에이츠, 동부의 동부건설, 오씨아이의 넥솔론, KCC의 KCC건설, 대성의 나우필·툰부리가 빠졌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