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삼성물산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정정공시를 통해 "삼성물산이 지난 11일 KCC에 매도한 자사주 899만557주의 의결권을 오는 7월17일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행사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 12일 공시를 통해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 취지는 자사주 899만557주를 KCC에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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