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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후 IPO...코스닥은 자회사 분리"

기사등록 : 2015-06-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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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핌=이보람 기자]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안이 보다 또렷해졌다. 우선 한국거래소는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상장(IPO)하고, 논란이 됐던 코스닥은 자회사 형태로 분리해 향후 거래소와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코넥스는 코스닥시장이 관리하게끔 하고, IT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 코스콤은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예탁결제원 역시 기존 거래소의 지분(약 70%)을 점차 줄여 거래소 소유구조를 해소해나가겠다는 복안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주최로 63빌딩에서 열린 비공개 조찬간담회를 통해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코스닥 별도분리 ▲지주회사 IPO ▲대체매매거래시스템(ATS) 규제완화 등 외부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번 금융위가 내놓은 방침은 거래소의 기존 주장을 비롯해 벤처캐피탈(VC)업계의 목소리 등을 다양하게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법 개정은 하반기 정기국회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서 금융위는 "거래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일시적 처방이 아닌 거래소가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운용방식과 소유구조의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전제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코스닥시장 별도 분리와 관련해선 거래소 그룹 내 자회사 형태로 분리한 뒤 거래소와 경쟁할 수 있을 만큼 메인보드로 키우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코넥스는 별도 분리된 코스닥에서 시장을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결국 거래소가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자회사로는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시장이 자회사 형태로 거래소 그룹에 편입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IT인프라의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 코스콤이 자회사로 편입되고 설비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거래소의 상장은 금융위가 상장심사를 맡고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이다. 공시 등 상장유지 과정은 거래소가 이를 자체 수행한 뒤 금융위에 보고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탁결제원에 대해서도 윤곽이 나왔다. 공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거래소가 보유한 약 70%의 지분을 매각해 거래소 소유구조를 해소하겠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코스닥 분리시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된 코스닥시장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선 "상장활력 제고를 위해 코스닥에 대형 우량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상장제도를 유연화시키고 합리화시켜야 한다. 무조건적인 상장 추진이 아니라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서 상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 코넥스와 코스닥의 성장 사다리 연계, 창업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기업 컨설팅 등이 코스닥 경쟁력 강화 방안에 포함됐다.

나아가 대체매매거래시스템(ATS)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도 이번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포함됐다.
 
거래소 상장차익 처리 여부도 향후 관심사항이다. 주주인 증권사들과 논의를 거쳐야 할 이슈인데 이날 금융위 개편안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이 밖에 시장감시위원회 역할, 예탁결제원의 공적 기능 확보 등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혔다.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발표는 금융위가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며 증권사 등 다양한 입장이 포함된 방안"이라며 "그동안 거래소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래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해왔고 이를 계기로 자본시장이 엄청난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한국거래소 최경수 이사장을 비롯해 김학수 자본시장국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사장, 김신 SK증권사장,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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