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 선지급된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메르스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선지급 대상은 삼성서울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 등 감염병관리기관 및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병원 138개소(6월30일 기준)가 된다.
선지급 요양급여비용 규모는 메르스가 발생되기 전인 2~4월 월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지급기간은 7월과 8월에 걸쳐 총 2개월분이다.
보통 요양기관이 급여를 신청하면 지급까지 14일 내로 걸리지만 이를 먼저 받게되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의료기관의 실제 요양급여비용과 비교해 차액이 있을 경우 9~12월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하기로 했다.
선지급은 해당 의료기관의 신청을 접수한 후 오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구동향을 분석해 필요한 경우, 메르스로 인해 간접적으로 환자가 급감한 요양기관에 선지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권덕철 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선지급 안을 시행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약 한 달 정도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