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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주총결의금지' 엘리엇 항고심 13일 개최

기사등록 : 2015-07-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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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항고심이 오는 13일 열린다.

7일 재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판사 최완주)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항고심 첫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1일 엘리엇이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자 엘리엇은 3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엘리엇 측의 주장에 대해 "합병에 있어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합병가액을 선정하고 그에 따리 합병비율을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엘리엇은 항고하면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했다"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하고, 우리의 문제제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오는 17일 열리는 만큼 늦어도 16일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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