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장이 10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에서 서울과 제주 시내 면세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
[인천 영종도=뉴스핌 강필성 기자] 관세청이 심사 결과 발표도 전에 특정 기업의 주가가 상한가를 찍는 등의 움직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돈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장은 10일 인천국제공항 수출입통관청사서 진행된 시내면세점 심의발표 브리핑에서 “주가조작이 어떻게 됐는지 정보가 차단된 상태여서 주가 움직임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오늘 아침 9시 30분까지도 프레젠테이션과 심사 진행시켰고 10시넘어서부터 위원들이 집계했다”며 “정보 수집 입수한 게 오후 3시 정도여서 밖의 주가상황과 전혀 관련없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심사위원장 일문일답
-선정업체 어떤 점이 우수하게 평가됐나.
▲ 각 위원들 평가결과 막 집계를 해서 갖고 와서 발표했다. 구체적 비교해서 어떤면이 우월하다 말할 수 없다. 다만 평가기준표에 공개된 평가기준표에 의해 5가지 요소에 의한 충실하게 평가해서 그 요소 점수많이 획득한 업체의 경우 선정된 것으로 판단했다. 운영능력, 경영에 관한 재무능력, 보세물관리능력, 경제활성화 위한 기여도,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들이 우수한 업체들 위주로 선정됐다.
- 오늘부터 특정업체 중심 주가 오르락거렸다. 정보 미리 공개된 게 아닌가.
▲ 주가조작이 어떻게 됐는지 정보가 차단된 상태여 주가움직임 몰랐다. 우리가 오늘 아침 9시 30분까지도 프레젠테이션과 심사를 진행시켰고 10시 넘어서 부터 위원들이 집계했다. 정보 수집 입수한 게 3시정도였다. 밖의 주가상황과 전혀 관련 없었다고 판단한다.
-선정업체들의 앞으로 보완은?
▲ 선정된 업체들 약점 뭐냐는 것 이 자리에서 말할 사안 아니다. 24개 업체 프레젠테이션받고 검토하고 점수부여 받는 것이기 때문에 취합해서 점수 높은 업체를 선정했다. 어떤 점이 약점인지 까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향후 선정된 업체들이 특허신청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 관리를 하면서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점수공개 안 했는데.
▲ 점수는 공개를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만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업체에게는 점수를 알려주도록 할 예정이다.
-2~3위 격차는 어느 정도인지.
▲ 2~3위 점수차이 정확히 기억못한다. 그렇게 박빙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심사과정에서 이견이나 격론 벌어진 부분 있었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에게 일임을 했다. 심사위원들 채점 결과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거나하지 않는다. 기업들이 발표하는 PT와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보고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각자 채점한 결과를 우리가 수집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 어느부분이 더 중요해서 당락됐다고 말하긴 어려워. 5가지가 각 배점부분이 있고 각 점수 종합해서 가장 점수 높은 것을 선정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고루 점수 많이 획득한 기업이 됐다.
점수 공개는 다른 기업의 점수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 예를 들어 롯데의 점수를 다른 기업이 안아는 경우 등 그렇게는 공개할 수 없다. 당 기업의 점수 당 기업에 알려줄 수 있을 것.
-동반성장지수결과도 포함됐나.
▲ 대형면세점 위주로 선정한 것은 아니다. 대기업 선정하는데 일반경쟁은 중소기업 참여어려워서 제한경쟁 서울과 제주에 한곳씩 해서 2곳 들어올 수있도록 했다.
-중소면세점에 대한 향후 보완책은
▲ 중소기업은 기본방침이 중소중견기업 위한 배려 해나가자 하는 정책방향 갖고 있다. 향후에도 면세점 관련 중소기업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향 모색해서 검토하고 있다. 나중에 발표할 기회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심사위원 명단 공개되나.
▲ 명단 공개안한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인터뷰 불가능 할 것. 이 부분은 양해해달라.
-연말에 다시 기존업체 특허가 종료돼 갱신 아니라 새로 입찰하게 되는데 연말입찰할 때 이번선정 결과가 감안되나.
▲연말에 특허기간 종료되는 기업 몇개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절차 거쳐서 선정할 예정이다. 기존업체에 대한 프리미엄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별도 프리미엄은 갖고 있지 않다. 가능한 평가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 거칠 예정.
-내년 3월 면세점 추가특허 관련 고시 개정 방향은.
▲추가특허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다. 하반기에 면세점을 추가로 내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기준을 검토를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서 어느 수준이 적절한지, 지금수준이적절한지, 추가로 내줄 부분 있는지 정책적 검토 해 나갈 것. 확정된 부분은 없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