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전선형 기자] 금융당국이 논란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별도로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물리적으로 은행연합회 외부에 둔다는 얘기다.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과 관련해 이 같이 의결했다고 금융위원회가 13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별도 설립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성·중립성을 명확히 강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이 내년 3월 11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은행연합회 노조는 물론 연합회 측도 국회 합의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하고 있어 향후 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통추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 합의 내용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산하기관 추진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도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 노조 역시 이날 결정은 국회 의견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 노조위원장이 삭발을 감행하는 등 즉각적인 반대에 나섰다.
정용실 노조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산하기관은 법상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지도권 ·감독권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해야 성립한다"며 "비영리법인이 이런 산하기관 요건을 충족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비은행 금융기관 협회에서는 수용 가능한 안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은행 금융협회 관계자는 "애초 취지인 공공성·중립성 강화 측면에서는 별도 기관으로 신설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었을 것"이라면서도 "은행연합회 내재화 방안과 산하기관 두 가지안 가운데 산하기관으로 결정된 것은 선택가능안 중에서는 원래 취지에 더 부합해 대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그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각 금융협회가 관리하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할 기구다.
지난해 카드사 고객정보 대량 유출사태의 대안으로 금융위가 마련했다. 이 기관 설치의 내용이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담겼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내부에 둘지 별도기구로 만들지 논란이 됐다.
금융위는 신용정보 공공성, 기관의 독립성, 정보를 이관할 다른 금융협회의 지분 등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주식회사 형태의 별도 조직 신설을 원했다.
하지만 은행연합회는 전체 조직의 절반 가량인 신용정보관리 인력이 별도 조직 신설로 빠져나가 조직이 반토막 날 수 있고 또 다른 정보유출 사고도 날 수 있다며 금융위 방안에 반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도 정보의 유출 가능성과 정보 집중에 따른 ′빅브라더′ 문제까지 제기했다.
결국 개정안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주식회사 아닌 형태로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구성·운영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했지만, 이 부대의견을 두고 이해관계자가 다른 해석을 보였다.
논란이 계속되자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17일 전체회의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와 절연된 별도의 제3의 기관으로는 설치하지 않으며 은행연합회 내에 두는 방안과 연합회 산하기관에 두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정리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